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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:)
곧 다가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!
저의 경우 작년에 중도 퇴사를 한 후
프리랜서로 전향했는데요.
그래서 연말정산 기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다 보니
전 회사에서 친했던 인사재무 담당 친구가
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후
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!
회사 다닐 때는 연말정산 서류들을 제출하면
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어 편했는데 말이죠.
그래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!
바로 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 한 후
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가면 됩니다.
저의 경우 하반기에 퇴사해서
작년 근로소득만 있습니다.
배우자 연말정산 시
배우자 부양가족으로 공제될 수 있나 봤더니
소득금액 합계가 총 100만원 이하거나
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공제 가능하다고 합니다.
소득기준을 훌쩍 넘어버렸으므로
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.
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은
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월 한 달간 진행됩니다.
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.
꼭 잊지말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
우선 기본적으로 중도 퇴사를 할 경우
이전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간략히 퇴직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.
그러나 퇴사할 때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퇴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.
그래서 회사에서는 기본공제만을 적용해 연말정산을 한 뒤, 마지막 월급을 지급하게 됩니다.
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보험료나 의료비, 신용카드 등의 공제를 챙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.
공제받지 못한 것은
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를 하면 됩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
전에 다니던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전 직장에서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내역을 확인한 후 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퇴직하면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을 확인해 보면
결정세액이 ‘0’인 경우 전 직장에서 이미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뜻으로
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어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.
하지만 저는 결정세액이 0이 아니므로 신고를 해야겠죠.
종합소득세 신고방법
홈택스 - 종합소득세 신고 에서
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 신고서의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합니다!
기본사항에서 주민등록번호 조회 후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됩니다.
소득공제명세서의 [근로소득(연말정산) 불러오기] 클릭 후
연말정산 내역 선택하면
소득공제명세서 및 세액공제.감면.준비금 화면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.
전 직장에 연락하지 않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기!
혹시 퇴사할 때 전 직장으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셨거나
시간이 많이 흘러 발급해달라고 직접 회사에 연락하기 껄끄럽다고 해도 문제 없습니다.
회사에 연락하지 않고도
홈택스를 통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!
만약 전 직장에서 수령하지 않고 퇴사했다면
다음 해 3월
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전자 신고한 이후
신고된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.
홈택스 홈페이지 내 My 홈택스에서
아래와 같이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하면
전 직장에서 국세청에 등록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이 있다면 7월 경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
꼼꼼히 확인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!
프리랜서는 일반신고서 - 정기신고 작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.
조금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
이 또한 조회를 통해 자동입력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으니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저도 내년에는 프리랜서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겠네요.
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있는 모든 분들
기간 내 놓치지 마시고 신고 잘 하셔서 모두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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